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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급여: 인식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4.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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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 해고 할 것을 확약(確約), 자발적(自發的) 명예퇴직(名譽退職)를 제안(提案)하면서 명시적(明示的)으로 확약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인식함

  •         발생 할 때 해고급여는 즉시 부채-비용으로 인식함  → 미래경제적효익이 미()유입

  •         해고의 공식적 세부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현실적(現實的) 철회가능성이 없을 경우 종업원 해고를 명시적 확약으로 본다. (다음의 조건에 충족할 때에만)

I.         해고대상 종업원 근무지, 직능, 개략적 인원수

II.       직군별, 직능별 지급될 해고급여

III.    계획 실행시기에 빨리 착수되어야 하며 변경이 없는 한 정해진 기간에 실행 완료가 되어있어야 함

  •         단, 종업원의 퇴사이유를 막론(莫論)하고 지급되는 지급되는 종업원 급여는 가득 조건이나 최소 근무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지급시기만 불확실 할 뿐 명칭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이라는 계정으로 회계처리

  •         비자발적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퇴직 시 지급되는 추가급여는 해고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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