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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급여: 정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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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종업원에게 해고(解雇) 할 때에 법규, 계약, 협약(協約), 관습(慣習)에서 생기는 의제의무에 따라 해고와 관련된 급여를 지급 확약하는 경우
- 해고급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한반도에서는 야사 기준으로는 18세기이며 유럽권은 공식적인 기록은 16세기
- 급여에 대해 다른 종업원 급여와 다르게 구별하여 지급
- 통상 일시불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가능
가. 직접 종업원제도를 통해 간접으로 퇴직급여 증액
나. 해고 대상 종업원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근무용역을 특정 기간 이후로 더 이상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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