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파생상품: 회계처리 일반원칙 본문
320x100
가)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 위무를 자산, 부채로 인식해야 하며 재무제표에 계상
나) 계약이 별도인 경우 자산, 부채를 재무상태표(옛 재무제표)에 계상하면서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
다)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또는 장부가, 시가평가)로 함
라) 시장가격이 없는 파생상품은 추정이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미래현금의 현가(現價), 가격결정모형 등에 가격이 나오는 경우
마) 거래수수료, 세금과 공과는 전액 비용화하고 위탁, 유지, 개시증거금은 유동자산으로 처리
바) 선물거래나, 차익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s) 반대매매, 만기결제 또는 회계결산 때 정산 차금잔액은 선물거래손익 처리
사) 옵션을 매입할 대 지급하는 옵션 프리미엄이나 이자는 자산으로 처리
아) 옵션을 매도할 때 지급하는 옵션 프리미엄이나 이자는 부채로 처리
자) 옵션 프리미엄이 미(未)행사, 기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옵션이 소멸하는 경우 전액 당기 손실로 처리하며 반대의 경우 당기 이익으로 계상
차) 매매목적의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 처리
카) 위험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 종류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유형 (0) | 2012.05.14 |
---|---|
위험회피회계: 정의와 종류 (0) | 2012.05.07 |
파생상품: 성립조건 (0) | 2012.04.30 |
파생상품: 개요와 종류 (0) | 2012.04.30 |
해고급여: 공시 (0) | 2012.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