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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위험회피: 적용조건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5.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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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손익조작 수단으로 전락하여 분식회계, 역 분식 회계 등으로 이용하여 부실 감추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적용조건

 

1. 공식적 문서화

  •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 목적, 위험관리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효과에 대한 평가법도 개제


    2.  고도(高度)의 위험회피효과

  •           결산기마다 평가, 방법은 관립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정의(定義)

  •         높은 위험회피 효과는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단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비율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의 80~125% 경우를 의미

  •         파생상품의 시간가치를 제외하지만 위험회피수단 평가에서 제외된 시간가치는 즉시 당기 손익으로 처리

 

3.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수단은 파생상품 :  외화 위험회피, 확정계약,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 위험회피 하는 경우 그 관련 금융상품도 위험회피 수단이 됨

4.   개별적 식별 가능성: 자산, 부채, 확정계약으로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해야 함

5.   위험회피대상의 위험제한

6.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항목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 인식,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7.  지분법 평가대상 투자주식 위험회피 적용대상 배제 :

 

지분법평가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 위험, 외화위험 경우 이중 계상이 없으므로 위험회피대상이 됨

 

8.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제외 :

 

        외화표시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은 당기 손익으로 계상처리되어도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