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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중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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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사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중단되는 것을 말함
중단요건
1.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중 하나이라도 미(未)충족
2.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청산, 소멸, 행사 된 경우
→ 다른 파생상품으로 대체, 기존 파생상품의 만기연장은 위험회피 대한 기업의 공식
문서에 포함하는 경우 제외
3. 파생상품을 더 이상의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인정)하지 않는 경우
절차
1. 확정계약의 경우, 자산, 부채를 계상한 계약 자체를 전액 제거 후 당기 손익으로 처리
2. 비(非)확정계약의 경우 중단발생시점에서 위험회피회계 적용, 그 이후 중단을 하지만 평가손익을 인식한 것을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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