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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치 위험회피: 적용조건 본문
선택사항이라고 하지만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손익조작 수단으로 전락하여 분식회계, 역 분식 회계 등으로 이용하여 부실 감추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적용조건
1. 공식적 문서화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 목적, 위험관리 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의 속성, 위험회피 수단의 효과에 대한 평가법도 개제
2. 고도(高度)의 위험회피효과
결산기마다 평가, 방법은 관립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정의(定義)화
높은 위험회피 효과는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수단인 파생상품 공정가치 변동비율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의 80~125% 경우를 의미
파생상품의 시간가치를 제외하지만 위험회피수단 평가에서 제외된 시간가치는 즉시 당기 손익으로 처리
3. 원칙적으로 위험회피 수단은 파생상품 : 외화 위험회피, 확정계약,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 위험회피 하는 경우 그 관련 금융상품도 위험회피 수단이 됨
4. 개별적 식별 가능성: 자산, 부채, 확정계약으로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해야 함
5. 위험회피대상의 위험제한
6.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항목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 인식,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경우 이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함
7. 지분법 평가대상 투자주식 위험회피 적용대상 배제 :
지분법평가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 위험, 외화위험 경우 이중 계상이 없으므로 위험회피대상이 됨
8.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제외 :
외화표시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은 당기 손익으로 계상처리되어도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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