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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최소리스료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2. 6. 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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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리스료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지급대상 항목

 

  1. 리스료
  2.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關聯)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계약상 지급(支給)하기로 금액
  3. 양도가액
  4. 리스 종료 대에 리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리스자산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대가(代價)로 이용자(利用者)가 확정금액을 내야 하는 것
  5. 관련 세금들(양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취득세 등)과 국공채(國公債, 국민주택채권, 지역도시개발공사채, 지역개발채권등) 매입을 해야 한다
  6. 보존잔존가
  7. 리스종료기간 때 추정 공정가치인 잔존가치와 관련 손실 위험을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위험전가를 하기 위해 일부(一部)또는 전부를 보증(保證)한 금액   
  8. 추정된 리스자산 중에 리스이용자 등이 지급보증을 아니한 무보증 잔존가치는 최소리스료 계산 미포
  9. 염가매수선택권 행사
  10.  약정일 현재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염가매수 선택권 행사는 리스자산 구매금액을 말함
  11. 각종 금융 수수료

 

지급대상 예외항목

 

  1. 미래발생요소(시장이자율, 물가지수, 사용량 매출액 일정비율, 자연, 정치, 경제, 문화, 관행 변동 등)를 기초로 결정하는 조정 리스료
  2. 리스이용자가에게 청구하는 비용 및 세금과 공과 등의 미(未) 이행 계약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