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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최소리스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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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리스료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지급대상 항목
- 리스료
-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關聯)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계약상 지급(支給)하기로 금액
- 양도가액
- 리스 종료 대에 리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리스자산 소유권(所有權)을 이전하는 대가(代價)로 이용자(利用者)가 확정금액을 내야 하는 것
- 관련 세금들(양도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취득세 등)과 국공채(國公債, 국민주택채권, 지역도시개발공사채, 지역개발채권등) 매입을 해야 한다
- 보존잔존가
- 리스종료기간 때 추정 공정가치인 잔존가치와 관련 손실 위험을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 이용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위험전가를 하기 위해 일부(一部)또는 전부를 보증(保證)한 금액
- 추정된 리스자산 중에 리스이용자 등이 지급보증을 아니한 무보증 잔존가치는 최소리스료 계산 미포
- 염가매수선택권 행사
- 약정일 현재 행사할 것이 확실한 경우 염가매수 선택권 행사는 리스자산 구매금액을 말함
- 각종 금융 수수료
지급대상 예외항목
- 미래발생요소(시장이자율, 물가지수, 사용량 매출액 일정비율, 자연, 정치, 경제, 문화, 관행 변동 등)를 기초로 결정하는 조정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에게 청구하는 비용 및 세금과 공과 등의 미(未) 이행 계약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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