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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금융리스의 종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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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료 후 반환된 리스자산은 금융리스 채권장부가액으로 인식함
2.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帳簿價額)에 미달(未達)한 경우 차액(借額)만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수취(收取)한 경우 자산 계정인 “리스보증이익”으로 처리하며 다른 자산을 받을 경우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단, 현금 수취한 것이 외국통화인 경우 고시환율 적용 후 손익여부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처리 후 리스보증이익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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