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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왑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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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도스왑의 보험과 보증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보험
1. 사고위험을 대비,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 후에 위험이 발생할 때 보험사를 통해 약정금액을 수취하는 금융상품
2. 사고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의 신용위험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에 해당
3. 보험사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이며 가입자는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입자임
4. 기본성격은 신용부도스왑과 거의 같지만 위험대상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
보증
1. 특정기업의 신용위험을 덮어주는 것
2. 피 보증기업이 신용파생상품의 준거자산이며 보증서 발급 기관, 개인, 단체가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도자 대출기관, 단체, 개인은 신용파생상품의 보장매수자, 보증료는 신용파생상품의 수수료임
3. 신용파생상품과 달리 보증은 피 보증기업이 직접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 참여, 대출기관, 개인, 단체 뿐만 아니라 보증서 발급 기관, 개인, 단체 역시 청구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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