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자산담보부증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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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CDO)
- 자산바구니 기초로 다양한 형태로 위험과 수익구조로 창출하는 상품
-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신용위험관리 목적이나 새로운 투자 상품의 창출 수단으로 활용으로 될 수 있으며 구성자산분산(Diversification)과 위험순위에 따른 다양한 손실부담순위가 있다.
- 100개 내외로 하며 부도상관관계가 낮은 상당한 많은 자산으로 구성한다.
- 2002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위험 보유 방법에 따른 형태 분류
현금흐름 자산담보부증권(Cash Flow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FCDO) :
채권 등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CDO를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이 되는 채권이며 담보로부터 파생되는 현금흐름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증권이지만 원금/이자가 지급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지급하는 방법
합성 자산담보증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SCDO) :
발행 목적에 따라 차액 자산담보부 증권(Arbitrage CDO)와 대내거래단위 자산담보증권(Balance Sheet
CDO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차액담보증권는 기초자산의 수익률과 유동화증권의 수익률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B/S CDO는 신용위험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발행되어 진다.
위험 순위에 따른 채권종류
1. 선순위채권(Senior, 시니어)
2. 중순위채권(Mezzanine, 메자닌)
3. 후순위채권(Equity, 에퀴티)
- 손실부담 순위에 따른 발행을 채권 발행(Teanching)이라고 하며 손실부담 순위에 따른 각 채권을 프랑스어 트란쉐(Tranche, 다른 종류의 분리 채권)이라고 함
- 후순위채권은 구성자산 부도(도산)에 따라 손실을 제일 먼저 부담되므로 하나라도 도산이 발생한다면 초기신용위험묶음(FTD)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 중순위채권 이상이거나 금융업계의 관례, 법률, 계약으로 인하여 후(선)순위채권도 신용등급을 받아야
- 후순위채권 부분은 자산보유은행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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