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위험관리 7
2013. 11. 18. 10:38ㆍ회계
고유재산과 유동화 자산 구분관리
유동화 증권 발행할 때 유동화 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완전 매각되어야 함
유동화 자산의 양도(讓渡), 신탁(信託), 반환(返還),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金融監督院)에 등록(登錄)
외국에서는 유동화 자산의 독립적 관리를 위해 신탁기관이 수탁회사로 분리, 유동화 자산이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활용하도록 관리역할만 함
신용평가할때 수탁기관 지정유무,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관리자의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하기 위한 장치 설정여부 검토한 후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구분 관리여부를 감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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