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저축

2017. 3. 19. 13:35기초화폐이론

  •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금융상품
  •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이라는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비과세로 전환된다. 펀드, ELS, 채권이라도 위에 처럼 발행처에 요구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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