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2017. 4. 28. 12:59기초화폐이론

  • 2009년 5월 6일에 시행된 자유적립식예금
  • 아파트 분양 때에 사용하며  청약 못하면 그냥 자유 적립식 통장 밖에 안 된다.
  • 한 달에 2만원 이상 10원 단위로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예:) 2만 5천 10원, 3만원, 3만 110원
  • 돈이 많으면 일시불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 붓기 힘들면 쉬었다 부어도 된다.  불입을 쉬는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안 된다.
  • 회계처리는 적금이나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
  • 소득공제가 되지만 전제조건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용면적 85㎡(25평형)국민주택 청약 약정할때에 가능
  • 가입 연령이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세금우대 혜택이라든가 가입기간 인정이 불리(=미성년자 청약권이 없음)
  • 무주택이나 세대주 제한이 없음
  • 선납은 24회까지이며 선납을 다하면 지정기간에 넣어야 한다.
  • 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금리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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