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장기주택마련통장 본문
- 같은 말 장기주택마련저축
- 정부가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소득공제, 비과세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목적 위한 통장
- 은행 예금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시금리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적용
- 증권사이나 종합금융회사 경우 장기주택마련 펀드으로 실적 배당형이라 손실이 있지만 고수익이 가능
- 보험사(생명, 화재 보험 등)은 장기주택마련 보험이며 변동금리으로 운용된다.
- 18세 이상 근로소득자이고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소유자는 85㎡(25평형)이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한채만 가능
- 전 금융사를 통틀어 일정 기간 이상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연 불입금의 40%, 300만원 한도 )
- 회계처리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
- 7년이상 경과하면 비과세
- 사회초년생의 필수 가입 통장 중 하나였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고(해당년도까지 가입한 사람은 3년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도 2012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고, 신규 가입도 중단되었다.
-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환수 크리가 터지며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본인의 사망, 퇴직, 장기입원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유 통보 후 해지하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 가입할때 일정한 조건이 위반되면 국세청이 직접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 행정명령을 통해 직권해지 된다. 이것로 인해 해지될 경우 위에 처럼 혜택이 있음
- 당시 수익률은 증권사 > 은행 > 보험
- 당시 안정성은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 유연성은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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