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농어촌특별세 본문
국가가 농어업 육성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에 가까움
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