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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주택(시설)추가 부담금

푸른 하늘에 아래에 있는 낡은 지식 창고 2017. 11. 23. 13:23
  • 집이나 시설에 대해 구건물과 신건물에 대한 가격차 대해 납부하는 돈이며 부담금이 없는 경우는 아주 희박
  • 같은 말로는 주택(시설)추가 분담금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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