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2017. 12. 9. 16:19ㆍ기초화폐이론
리볼링 서비스(Reviving Service)이란 신용카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같은 말로는 자유결제서비스, 페이플렌서비스, 회전결제시스템
1958년 미국의 카드회사가 결의에서 도입한 것이 최초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의 1 ~ 20%만 갚고 다음 달으로 미루는 것을 되풀이가 가능
다만, 일시불 신용구매, 현금서비스에서만 적용되며 할부(割賦)신용구매와 카드론에서는 미적용이 되며 일시불 신용 구매, 현금 서비스이라도 상품의 성질이나 카드사의 사규(社規), 여신금융협회 가입 회원사의 관행이나 법률에 위반 될 경우에는 미적용 대상
높은 이자율(3% ~ 30%)을 수수료(手數料)명목으로 납부(納付)해야 함
이용시 주의사항
자금여유가 있으면 잔액(殘額)을 무조건 결제할 것
현금서비스 보다는 일시불 신용구매을 이용할 것
리볼빙이 계속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소득이 나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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