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밀건법
2017. 12. 30. 15:40ㆍ스토리
같은 말로는 저위밀건법(儲位密建法)
중국 청나라 순치제(順治帝)때 사용한 황제(皇帝) 결정 제도
권력다툼과 태자의 교만(驕慢)을 막기 위한 것
두 문서(文書)를 작성(作成)하여 ‘정대광명’(正大光明)편액(扁額)뒤쪽에 놓아두고 또다른 글을 썼는데 이때 내무부(內務府)에서 보관(保管)하다가 유조(遺詔)에 적힌 후계자의 이름과 황제가 은밀(隱密)히 내무부에 보관한 후계자의 이름이 맞으면 그 황자를 후계자(後繼者)로 정하였다.
강희제(康熙帝), 옹정제(雍正帝), 건륭제(乾隆帝), 도광제(道光帝), 함풍제가 이러한 방식(方式)으로 황위(皇位)을 계승
동치제(同治帝) 이후로는 사실상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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