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표

2018. 5. 4. 11:35기초화폐이론

  • 영어: Bank’s Check, Cashier’s Check
  • 국내외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서명권자가 은행임
  • 발행신청인으로부터 수표대금을 받고 발행하는 수표
  • 국내의 자기앞수표와 동일하며 환거래은행이 서명하고 발행한 수표만 인정
  • 환거래은행이 아닌 일반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는 수표상 서명을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업무처라할때에는 개인수표로 준해 취급
  • 수표 상단 아니면 좌측에 “자기앞 수표(OFFICIAL CHECK)또는 여행자 수표(BANKERS CHECK), 전신환 수표(TELLERS CHECK)라는 영어 문구가 표시
  • 발행인 서명란 하단에 “서명감(Authorized Signature)”이라는 영어 문구가 존재
  • 수표 앞면에 기업, 개인, 주소 등의 표시가 없음
  • 금액 /변조 보안장치가 있으며 수표 내용들이 전산에 인자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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