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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2018. 6.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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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폐이론
한국 자본시장법 147조에서 상장기업 지분율 5%이상 초과 보유할 경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 의무"에 따라 그 날부터 5일이내 보유 사실을 공시
미 공시할 경우 해당회사이나 관련자는 막대한 벌금이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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