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권리락 본문
- 증자이나 어려가지 권리가 없어진 주식을 배경기준일 전날과 동일 조건으로 것을 막기 위한 것
- 금액 환산해서 깍아내서 시작한다
- 권리락 경우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승추세이라면 회복기간이 짧고 싸게 쌀수 있는 기회이지만 하락추세이라면 손절매하는 것이 원칙
①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의 주가
=[기준주가 + (시가발행가액X증자비율)] / [1 + 증자 비율]
②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주가
= 기준주가 /[1 + 증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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