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2018. 12. 11. 17:17기초화폐이론

  • 교직원 공제회에서만 실시하는 연금제도로 2015년 3월 중순에 시행
  • 재직중 장기저축급여 통해 적금처럼 마련한 노후자금을 퇴직 후 연금 방식으로 나눠받는 제도
  • 가입자격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로서 명예, 정년, 임기 만료, 상병퇴직 및 50세 이상 퇴직하는 교직원
  • 금액은 최소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 가입기간은 5,10,15,20,25,30년이 존재
  • 이율은 변동금리이며 낮은 이자소득세,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3조로 인해 안전성이 보장
  • 해지 및 각종 수수료가 없고 높은 실수령액이 존재
  •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면제
  • 위에 적혀진 사안이 아닌이상 청구 불가
  • 탈퇴할려면 전체계약만 가능하고 재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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