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면세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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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간접조세지출
- 보조금 효과
- 실제로 지출하는 대신에 세금을 감면하는 형식
- 국내에서는 주로 농업, 면세점, 일부 기간산업이나 지정된 산업이 해당된다.
- 면세제도를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브랜든 오리건(Brendan O'Regan)이 1947년 섀넌 공항(Shannon Airport)에 만든 면세점으로 최초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 면세 품목 및 용역
※ 공통사항: 법령 정비으로 바뀌거나 추가되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 판결, 국외 조약, 협약으로 인한 것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의한 면세
- 비가공 농축산물
- 식용 농축산물
-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축산품
- 도서·신문 및 잡지
- 교육청을 비롯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 학교, 훈련원 등
- 여객운송 용역(단,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만 적용)
-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등(단, 광고 제외)
-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 관람료
-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내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법에 의한 것
- 전용면족 85㎡ 국민주택 및 주택 건설 용역
- 공장, 광산, 건설현장, 학교 또는 기타 사업장에 제공되는 음식제공업
- 경비업법에 의한 법인의 경비용역(공동주택 한정)
- 농임어업 및 연안여객선 석유류 등
- 농임어업 경영, 대행, 지도 용역
-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기저귀 및 분유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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