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사이드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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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SideCar
- 오토바이이나 자동차, 주류의 용어가 아니고 자본시장의 용어임
- 필요적인 거래중단(circuit breaker, 서킷브레이커)와 유사
-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등락폭 완화가 주목적
- 주식, 외환시장, 채권, 선물시장에서만 한정이며 FX마진이나 장외채권시장에서는 예외사항임
- 급락폭이 커지면 일정한 시간동안 프로그램 및 매매를 중단시키지만 국내에서는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최초의 사이드카 도입은 미국 1980년대 저축조합 사태이후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