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촛불집회때 불심검문, 체포, 조사를 요구할 경우

2019. 1. 29. 13:33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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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당했을 경우>

 

긴급체포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체포당할 때 영장 보여 달라고 할 것.(꼼꼼히 기억해둘 것)


2.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7일이니, 7일이 지난 영장인지도 반드시 확인할 것.


3. 혐의 사실이나 영장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으면,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4. 헌법상 보장된 미란다 원칙(헌법 12조 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고지 여부 확인


- 범죄사실의 요지와 그 체포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아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을 했는지 확인


-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


- 고지 없이 체포한 뒤, 버스 안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받았다는 증명서류에 사인 요구할 경우, 과감히 거부할 것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체포한 뒤 경찰서 가는 버스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증명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몰상식한 경찰, 아직도 많다. )


-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한 사실 변호사에게 알릴 것.


- 불법체포일 경우, 변호사나 고용주, 지인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제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것.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심문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경정해야함.



긴급체포는 4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체포된 후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석방을 요구하세요.


긴급체포 후 무혐의가 입증되었을 때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긴급체포를 남용하는 버릇을 고쳐줍시다.

<경찰서에 도착후 해야할 일>


1. 변호사나 가족, 친지 아니면 회사 사장에게라도 빨리 연락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와서

'체포서'를 복사해 적법여부를 반드시 따져볼 것.


2. 체포 첫날은 본인이 오버하기 쉬우니, 그냥 묵비권 행사하고,

유치장에서 하루 자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튿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조사받는 게 좋음.


3. 경찰이든 검사든 누군가를 체포하면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고른 사람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와 장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알려줘야 함. 이게 없으면 위법수사.


4.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보자고 하면,

영장 들고 오라고 맞받아칠 것. 내주면 압수함.



 

수사기관에서의 서명은 백번 천번 신중해야 한다


 


<경찰관이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쓰기 시작할 때>


1. 변호사 올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 것.


2. 신원확인 절차에는 협조해준 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릴 것. "내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3. 형사나 수사관을 절대 신뢰하지 말 것. "조사에 협조해야 무죄 빨리 밝힌다" "얘기 안하면 불이익 받는다"는 모두 공갈임.


4. 잘 모르겠거나 내게 불리하겠다 싶으면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고 말할 것.


5. 계속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조항 읊을 것


6. 혐의와 직접 상관 없는 과거 사실, 사적 관계, 동료 혐의사실 등에 대한 진술은 절대 하지 말것


7.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나음.

나중에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돼 구속될 수도 있음.


* 변호사 도움 받는 길


- 각 지방 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제도 활용

서울 02-3476-8080, 인천 032-861-2172, 수원 031-216-0646,

충북 043-284-9683, 대전 042-472-3398, 대구 053-741-6338,

부산 051-508-8504, 경남 055-266-0606, 광주 062-222-0430, 춘천 033-256-8321

- 민변 02-522-7284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형사가 빨리 자백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할 때>


1. 의혹이 가는 부분은 부인할 것.

2. 한 번 인정하면, 사실과 달리 사법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충 맞다고 넘기면 절대 안됨.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과 간인>


1. 형사가 출력해준 조사를 꼼꼼히 읽을 것


2. 자신이 한 말과 사실과 부합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것


3.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 요구할 것.


4. 그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날인이나 서명 거부할 것. 날인,서명 없는 조서는 법적 효력 없음.


5. 검사 대신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받았을 경우, 검사 작성 조사에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되면,

판사에게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 받았다고 주장해 증거능력 문제삼을 필요 있음.


<압수수색을 당할 경우>


1.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문 열어줄 필요 없음


2. 영장에서 확인할 것은 '압수수색 대상자', '혐의 내용', '수색이유' 수색 장소, 압수 물건 목록, 영장 유효기간


3.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새벽에 들이닥치는 것은 위법임.


4. 유효기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무효, 압수할 물건목록이나 수색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었다 해도 위법


5. 압수수색의 위법이 발견되면, 가택침입죄로 112에 신고 가능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7. 압수한 물건은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해 보여주게 돼 있음.


8. 압수목록 가운데, 자신의 것이 아니거나 모르는 물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압수목록에 적어달라고 요구해아함.


9. 변호인 현장 입회 가능하지만, 수사관들이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음.


10. 긴급체포당할 경우,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

 


<수사도중 모욕적인 말이나 인격 침해를 당할 경우>


1. 수사관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할 것


2. 동시에 조서에 그 말을 꼭 써놓으라고 요구할 것.


3. 그래도 수사관이 베짱을 부리면,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


4. 체포나 구속된 상태라면, 그냥 자리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도 됨 아님


5. 해당 수사관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것. 몸을 건드렸다면 폭행죄 추가할 것


6. 경찰일 경우, 청문감사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


7. 경찰서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 구비돼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

 


<유치장에 들어가야할 경우>


1. 베게, 모포,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생리대 지급됨. 없으면 달라고 요구.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할 경우>


1. 영장주의 :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국민의 신체 혹은 재산을 함부로 가두거나 뒤질 수 없다.

2.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에게 죄가 명백할 경우 인정하되,

절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님을 잘 설명할 것.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할 경우>


1. 체포적부심 때부터 국선변호인 신청 가능

2.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신청

3. 피의자가 구속됐거나 미성년, 70살 이상일 경우,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사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자동 선임

4. 구속영장이 청구(검찰:청구, 경찰:신청)된 상황에서도 빈곤 등의 이유로 국선변호인 신청서 내면, 재판부가 받아줌.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정직이최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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