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2019. 3. 20. 17:49기초화폐이론

  • 채무가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금리인하를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시킴
  • 2002년에 국내에서 도입되었고 이론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 (한)국내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된 것

일반적인 조건 사항


 가. 가계(개인)대출

  • 직장 취업이나 직장내에서 승진이나 세후 월급 상승(단, 대출 신규 시점이나 기한연장 시점)
  • 신용등급 개선, 국내외 자산증대, 부채 개선, 금융기관별 우수고객 선정이나 등급 상향
  •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국내외 자격증 취득
  • 대출 은행에서 복권 당첨등으로 인해 대규모로 상환하고 남아있는 금액을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경우(이럴 경우엔 대부분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직권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경우가 있음)
  • 대출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금리를 인하해줘야 하는 만큼의 법률적, 도덕적 상황으로 인해 직권으로 하는 경우

나. 기업 대출

  • 당기순이익 등 재무상태 개선
  • 회사채 등급 상승
  • 특허권 취득
  • 대출 은행에서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하는 경우
  • 대출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금리를 인하해줘야 하는 만큼의 법률적, 도덕적 상황으로 인해 직권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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