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

2019. 6. 6. 15:46기초화폐이론

  • 치매와 관련된 질병 치료를 위한 보장 보험
  • 1980년대 일본의 어느 만화책에서 등장한 이후로 노인을 위한 전문보험인 개호보험을 일본 정부가 2000년 4월 도입, 실시한 것이 일반적임
  • 국내에서는 일본이 시행한 이후로 몇년 후에 사적, 공적으로는 늦게 도입되었을 만큼 오래되지 않은 보험
  •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비싼 편인데가 목돈 및 연금 목적이 아님
  • 과도한 경증치매 보장, 모호한 약관, 불완전판매 때문에 보험사와 법리 다툼이 높아짐(일부 보험사는 치매 진단은 CDR 외에 뇌영상검사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가입할때 주의사항

  • 중증,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 상품 선택
  • 80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 보험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청구인 제도 활용
  • 목돈 마련, 연금 목적에는 안맞는 보험인데다가 소멸성(이런 보험을 연금이나 목돈 마련 가능 보험이라고 말할 경우엔 불완전 판매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함)
  • 노년기까지 보장 유지되어야 함

※ 개호보험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832&cid=43667&categoryId=43667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286&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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