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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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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실물(종이)으로 발행하지 않고 무형인 디지털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 1983년 덴마크에서 처음 실시하여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프랑스·스웨덴·이탈리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4개 중 32개 나라가 도입하였고 2019년 9월부터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
- 조세회피, 자금세탁 방지, 세수 확보 효과, 음성거래 단절
- 증권위조, 변조, 도난, 분실에 대한 불이익이 감소되거나 없음
- 증권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므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
- 주식, 현금, 이자 지급, 양도, 상환, 발행, 등록 자체는 전자계좌로 자동등록
- 비상장주식 경우엔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 대상
-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종이실물은 무효화되므로 전자등록여부를 확인이 필수
- 다른 목적,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으로 인해 증빙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계좌관리 금융기관에서 발급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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