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

2019. 10. 4. 15:48기초화폐이론

  • 2013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성 보험으로 전세제도와 유사한 것이 있는 국가에서는 도입예정 중인 제도
  • 전세임차인이 보증보험가입이후 계약기간이후 보증기관인 주택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사시 지급하고 차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및 각종 이자를 부과하여 받아내는 정책적인 보험제도
  • 사이트 :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실시된 요인

  • 갭투자
  • 부정부패와 갑질
  • 고의적인 돈 떼먹기
  • 부동산 시장이 위축

가입조건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통해 가입
  • 수도권 : 5억이하
  • 타 지역 : 4억이하

   2. 단독가입상품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 7억원이하, 보증금보험료가 싸고 보증신청가능기간이 길다.
  • 서울보증보험 : 보험가입가능비율이 높고 가입한도액이 없음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1. 확인사항
  • 상품별, 주택보유요건, 전세보증금요건, 은행대출한도 및 이자율, 대출기간
  • 보험료 금액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된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이 수령된 지급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 저소득, 다자녀자구, 고령자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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