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사례관리 및 용역 진행 흐름 체계 본문
- 복지 및 기업의 사업을 위한 진행을 과정을 적어서 관리하는 것
- 컴퓨터의 프로그램 작성도와 비슷한 체제
절차
1. 초기상담:
- 접수면접지, 사회진단지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을 위해서는 어려가지 동의서 작성
2. 사례관리 대상자 접수
- 사례관리대상자 상담카드
- 사례관리대상자 판정기준표, 사업관리표준표
- 대상자 및 사업명 등록
3. 사정/재사정
- 사례회의록
- 재사정기록지
- 통함사례회의
- 다른 쪽이나 받는 사람이 욕구변화이나 용역계획 변경, 법적, 윤리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4. 사례관리 계획
- 사례관리계획 평가
- 사례관리체제 제공 합의서
5. 서비스 연계 및 자원동원
- 용역 의뢰서
- 용역 진행관리 처리 과정 기록
6. 점검 및 등록
- 용역평가등록, 초기 , 중간 평가
- 상담기록
7. 종결
- 용역평가등록 및 종결평가
- 사레관리 종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법적, 윤리적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받는 사람의 변경 요청이 있다면 사정/재사정에서 재시작하며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8. 종결
- 3 ~ 6개월 모니터링
- 근황상담기록
- 문제가 생기면 재시작
초기 상담이후 서비스 제공으로 끝날 경우
1. 용역 제공: 용역 제공 내역 등록
2. 용역 관리: 만족도 조사
3.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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