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국고채(국채) 조기상환 본문
- 국고채 또는 국채 만기를 분산하거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고채를 정부가 현금으로 매입하는 제도
- 국고채의 만기가 단기간 집중적으로 도래할 경우, 국고채를 재발행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발행 확대로 시장금리가 급등을 막기 위해서 도입
-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일본 정부가 실시
- (한)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것은 미국 서프프라임 사태 이후인 2009년 6월 24일 처음 시행
- 국고채 또는 국채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국고채 입찰을 실시하여 매입하거나 국고채 또는 국채 보유자로부터 직접 매입
- 국고채 또는 국채 전문딜러는 응찰한도는 없으며, 국고채 또는 국채 종목별 응찰 최저금액은 10억 원(액면기준)으로 하고 10억 원의 정수배로 응찰
- 국고채 전문딜러의 낙찰액은 종목별로 응찰한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부터 순차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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