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할부항변권 본문
- 신용카드이나 체크카드으로 할부 거래한 계약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물건, 용역 내용을 확인했는데 하자 투성이거나 법률, 종교 교리 위반, 다른 물건이나 용역을 경우에는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 신용, 체크카드의 할부항변권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이다.
- 결제회사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할부철회/항변 신청건에 대해서 관련 법령의 요건 확인 후 철회/항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용으로 답변을 드리며, 철회/항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불가로 답변한다.
- 계약 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안내자료 등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
- 할부철회권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항변권은 잔존 할부금에 한해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이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신청 필요
- 신청은 카드회사를 통해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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