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할부철회권 본문
- 물품, 용역 구입할때에 신용/체크 카드로 했을때에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 할부철회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0년대 미국이다.
예외 사항(다만, 법적인 문제, 결제회사의 최고경영자가가 봐도 아니다고 싶으면 예외사항에서 제외)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 투자목적 거래(부동산 등)
- 물품 훼손 등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경우
- 사용자에 의해 상품가치가 소멸되는 경우(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농·수산물, 축산물, 반려동물 등)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 일시불 거래를 할부 분할납부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 할부금이 완납된 경우 등
주의 사항
- 사업자간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래, 농·수산물 구입, 기부, 20만원 미만 거래, 설치를 요하는 제품 등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물품 또는 서비스 등 구매 시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 필요
- 수신인1 결제회사 /수신인2 가맹점명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내야 한다.
- 외환 결제가 있을 경우 환차손을 볼 수 있다.
- 계약 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안내자료 등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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