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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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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영국에서 나폴레옹과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 최초
- 한국내에서는 1990년 도입된 이 상품은 채권수요 저변을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
- 당시에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 당시에는 투자자가 채권을 매입해 1년이상 보유한 뒤 만기상환을 받을 경우 이자소득세 5%와 농특세 1.5%등 이자의 6.5%를 세금으로 내면 되는 것.
- 2023년 기준 세율은 소득세만 5% 분리과세(주민세 면제)
- 2001년에 세금 우대 한도가 4,000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는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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