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토지보상금 본문
- 영어: Compensation for Land
- 토지보상금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중국 전한시대가 최초이며 국내에서는 조선시대에 기록에 등장하지만 야사에서는 고구려 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본다.
- 서양에서는 로마 공화정 시대가 최초
- 정부나 지방자체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유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지불하는 보상금이다.
-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 공지시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
전제 조건(미국의 토지보상 조건)
- 취득할 것이 사유 재산
- 토지보상 받을 사람이 과거에 재산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 사용할 취득한 지역이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미국의 토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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