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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각 제도 본문
- 영어: voluntary depreciation
- 감가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납세자 스스로 선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처음 등장한 것은 1920 ~ 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 법인세법에서 주로 등장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 비용처리하여 세금 절약이 가능
- 손실이 발생하면 감가상각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감면 여부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 떠도는 이야기로는 버뮤다 등의 세금회피처 일부 국가에서는 임의감가상각한도가 없다고 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임의상각한도가 적용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아래쪽은 뉴욕주의 임의상각에 대한 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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