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센터

2023. 1. 7. 19:45스토리

  •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 20세기 중반 북유럽 국가들이 행정 편의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11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 무한 돌봄 센터로 준비하여 2010년 1월 남양주를 시작으로 16개 시·군 무한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
  •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사례관리사가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공공, 민간기관의 협력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전달체계
  • 서비스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한돌봄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속히 처리한다는 특징

 

신청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의 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신고를 통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기록정보서비스>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사회복지사업법」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조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경제상황 및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등의 위기가정이 지속적으로

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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