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직업종사자 3
2023. 1. 13. 18:43ㆍ스토리
겸업이 금지되어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허락하는 경우
- 가톨릭, 한국 불교의 경우 교황(또는 대주교)의 승인, 종단 최고책임자 승인이 있다면 겸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불허
- 가톨릭, 성공회, 루터회, 정교회 등의 기독교 수도자들은 유물 등 문화재 보존에 종사, 농업 종사이나 건축업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수도회의 규칙서에 있는 것이라서 종사한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먹는 것은 해당지역 수도회으로 보내진다.
- 군인은 국군체육부대에서 자신들이 운용하는 체육단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복무요원도 원칙상 투잡이 금지되어 있으나, 극빈자의 생계 유지나 자원봉사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투잡이 가능
-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는 겸업 가능
- 황족 경우에는 황제이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승인될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가 또는 불허
겸업 금지 대상 직업
- 로마가톨릭(천주교) 신부/수녀
- 한국 불교 승녀/비구니
- 일반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투잡을 사규로 금지
- 은행원, 자산운용사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요원이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경호기관 경호관
- 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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