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직업종사자 3

2023. 1. 13. 18:43스토리

겸업이 금지되어있지만 특수한 경우에 허락하는 경우

 

  1. 가톨릭, 한국 불교의 경우 교황(또는 대주교)의 승인, 종단 최고책임자 승인이 있다면 겸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불허
  2. 가톨릭, 성공회, 루터회, 정교회 등의 기독교 수도자들은 유물 등 문화재 보존에 종사, 농업 종사이나 건축업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수도회의 규칙서에 있는 것이라서 종사한 개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먹는 것은 해당지역 수도회으로 보내진다. 
  3. 군인은 국군체육부대에서 자신들이 운용하는 체육단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4. 사회복무요원도 원칙상 투잡이 금지되어 있으나, 극빈자의 생계 유지나 자원봉사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투잡이 가능
  5. 5년 이상 경력의 감정평가사는 겸업 가능
  6. 황족 경우에는 황제이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승인될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불가 또는 불허

 

겸업 금지 대상 직업

 

  • 로마가톨릭(천주교) 신부/수녀
  • 한국 불교 승녀/비구니
  • 일반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투잡을 사규로 금지
  • 은행원, 자산운용사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요원이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경호기관 경호관
  • 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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