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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회계처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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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설명
양도성예금증서
영어: certificate of deposit 한자: 讓渡性預金證書, 譲渡性預金(じょうとせいよきん)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것도 있으나 대개는 90∼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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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 단기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처리
-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청구 시 해당 이율을 받게 되며,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 계정으로 처리
예시) 단, 특수비영리법인이라 법인세 면제이라는 특권이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1년 만기로 발행 전액 동전으로 납입으로
단기금융상품 *** / 현금 ***
1년 후 만기 현금 수령
현금 *** / 단기금융상품 ***
이자수익 ***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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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에 관한 회계처리 질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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