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것들의 창고
저항권 본문
- 영어: Right of resistance
- 같은 말로는 저항할 권리, 영어 발음 라이트 오브 레지스탕스
-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
-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며 인권이지만 그 범위와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비주류 및 일부 주류 법학계에서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과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주류법학계에서는 저항권은 보수적인 의미에서 인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의 혁명권과 구별한다.
- 동양에서는 저항권의 기초가 되는 것의 최초 기록은 《주역》(周易)에서 그 기초적인 개념 64괘중 하나인 '혁'(革)괘의 설명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만 공삭적인 학계 인정은 제선왕(齊宣王, 기원전 350 ~ 기원전 301)이 맹자(孟子, 기원전 372 ~ 기원전 289)에게 물어본것이 <양혜왕> 하 제8장에서 나온다.
- 서양에서 저항권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저항권 사상은 대립하면서 의존했던 교권과 속권의 이원성을 배경으로 하여 종교상의 의무·질서를 근거로 한 세속권력에의 저항을 말하며 자연법적 저항권의 원형이며 사례가 된 것은 1215년에 선포한 ‘마그나 카르타’으로 61조에 근거
- 대한민국의 경우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보는 게 다수설이며,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언을 저항권을 인정하는 헌법상 근거로 보는 시각이 있다.
- 적용되는 법들: 국제법, 각국의 헌법
- 상황 조건: 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
- 행사 요건: 최후 수단성, 성공 가능성 등
- 이란 혁명처럼 신권 정치 체제를 수립하거나, 러시아 혁명처럼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인공지능이 만든 저항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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