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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도 본문
- 한자: 公正公示制度
- 알파벳 사용권에서는 "공정공시규제(Regulation Fair Disclosure, 약자: Reg FD)"이라고 부른다.
- 기업이 증권 분석가나 기관 투자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도 동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역사
- 이론은 19세기 영국이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0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공포한 규정
-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의 공시서류를 서면과 전자문서로 병행 제출하도록 하는 시험 기간을 거친 뒤 2001년부터 전자공시제도의 전면 시행되었고 덩달아서 동아시아권에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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