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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액배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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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약어(略語): 감액배당
-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배당
역사
- 비공식적인 최초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무 전략을 모색하면서
-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성립되면서
절차
- 감액배당 선언(Declaration)
- 기업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감액배당을 선언합니다.
- 이 단계에서 배당 규모와 세부 사항이 발표됩니다.
- 마지막 정액 거래일(Cum Date)
- 투자자가 감액배당의 권리를 갖기 위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 권리 소멸일(Ex-Date)
- 이 날짜부터는 주식을 매입해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따라서 이 날짜 이후의 주가는 배당금만큼 조정되어 거래됩니다.
- 장부 마감일(Record Date)
- 기업이 감액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 주주의 증권 계정에 회사 주식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주 승인 및 규제 당국 허가(Approval)
- 주주 총회에서 감액배당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 지급일(Payment Date)
-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주들에게 감액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장점
- 주주들은 세금 없이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더 큰 주주환원을 실현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듬
- 감액 배당은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 자본잉여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행 세법 체계가 이러한 방식의 배당에 적합하지 않아 법적 허점이 존재
-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너도나도 감액배당…“과세 개편은 신중” [마켓딥다이브]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앵커> 지난해 정부의 밸류업 시행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감액 배당’을 내세우는 상장사 수가 급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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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도 최대주주도 '윈윈'…감액배당 늘었다
‘감액배당(자본감액 배당)’을 시행하는 상장사가 급증하고 있다. 일반 배당과 달리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아 실질적인 배당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소액주주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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