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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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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한자: 週休手當
-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으로 1953년에 도입되었으며 비공식적인 도입은 중국이다.
-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지만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할 경우 사업자가 프리랜서를 상시 근로자 처럼 통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는한, 프리랜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주휴수당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할 임금을 체불로 인정되기 때문에 갖가기 불이익이 제공
지급 방식
-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
-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
-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
예외 대상
-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다
-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마지막 날 퇴사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휴 수당이 있는 국가
- 아시아: 대만,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 아메리카: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
일반적인 회계처리: 급여 *** / 보통예금 ***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주휴수당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 임금 지불 형태에 따라 그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법률의 취지가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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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 ( 週 休 手 當 )은 근로자 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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