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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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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돈
- 1954년 미국의 세법의 배당성 급여/간주 배당(Constructive Dividend)을 도입하면서이다.(근본원인은 대공황과 1930~40년대 판례에서 출발)
- 한국은 이를 법인세 손금불산입(이자 비용 불인정) 방식으로 제재하는 반면, 미국은 주주 개인에게 배당소득세 과세로 처리
- 발생 이유: 탈세, 사적이익 추구때문에 사회적 물의
예시)
- 회사가 주주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주주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계정
- 회계에서는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기록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
- 세무조사 시 대표이사 개인 자금 유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 세금 폭탄 위험
자세한 내용의 사이트
(법인세법)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인의 대여금이라고 무조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것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정의 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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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ve Dividend: Meaning, Types, Examples
Constructive dividend is a concept in which distributions to shareholders are not labeled dividends but are still considered taxable dividends by the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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