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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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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Energy Insurance
-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 1973년 유가충격(오일 쇼크)계기로 미국에서 때부터 에너지 산업의 대규모 손실을 보장하는 금융·보험 상품이 필요가 대두하면서 월가에서 등장
- 한국에서 에너지 보험은 1973년 1차 유가충격 계기로 해상운송 보험(Marine Insurance)과 함께 에너지 프로젝트 보험을 묶어서 들었고, 이는 사실상 국제 금융 구조에 편입되었고 공식 보험 출시는 1980년대
- 대상되는 산업: 전력, 석탄·석유·가스, 재생에너지 분야의 사고, 손실 다루며 에너지 산업 특유의 대규모 손실과 장기적 리스크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 재보험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 보장범위: 발전소·송전설비·저장장치의 사고나 고장, 천재지변(태풍,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락, 공급망 차질 같은 경제적 리스크를 일부 커버하는 파생상품형 보험
- 의미: 산업안정성 구축, 투자 촉진, 국가전략으로 확장, 새로운 보험 사업으로 수익 확장, 위험관리
- 문제점: 높은 보험료, 위험평가 불확실성, 보장 범위 제한,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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