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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시 행동요령 본문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반이다. 이들이 방문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당신의 사업장에 S/W불법복제 단속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자.
첫째. 반드시 영장을 확인한다.
검찰이나 경찰, 체신청 어디서 단속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설사 검사가 직접 단속을 나오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컴퓨터를 보여 주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두번째. 고문변호사(법률 전문가)를 찾는다.
당신이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며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거부할 배짱도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계약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연락하여 변호사와 이야기 하게하라. 연락할 변호사가 없다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진보넷 등에 연락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전문가가 허락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합법적인단속(영장제시)을 요구해야 한다.
세번째. 영장에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 일반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단속하라고 영장을 내주는 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 영장은 있으나 피고소인 공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현장에서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 경우라면 이런 영장에는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영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바른 길일 것이다.
네번째. 막무가내 단속반이라면 이름과 소속을 메모하라.
불법적인 단속을 하는 집행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나 때로는 막무가내로 버티며 온갖 공갈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시 정중하게 소속과 이름을 묻고 이를 메모해 두라. 자신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단속반의 태도는 변할 것이다.
다섯 번째. 불법복제 SW가 있다고 모두 시인하면 안된다.
삭제한 쉐어웨어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험기간이 끝나지 않은 쉐어웨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구입 시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불법복제 S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순순히 자술서에 서명하면 안된다.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범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된다.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단속반을 기다리게 하던가, 추후 경찰서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대처한다.
여섯 번째. 개인의 가정내에서의 사적사용은 복제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4항은 비업무적인 사적사용은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용, 학술용도의 복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단, 가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사이트링크 정보공유연대
당신의 사업장에 S/W불법복제 단속이 나온다면 일단은 이렇게 대응하자.
첫째. 반드시 영장을 확인한다.
검찰이나 경찰, 체신청 어디서 단속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설사 검사가 직접 단속을 나오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컴퓨터를 보여 주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두번째. 고문변호사(법률 전문가)를 찾는다.
당신이 법률에 대해 문외한이며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단속을 거부할 배짱도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계약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연락하여 변호사와 이야기 하게하라. 연락할 변호사가 없다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그리고 진보넷 등에 연락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전문가가 허락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합법적인단속(영장제시)을 요구해야 한다.
세번째. 영장에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대한민국 판사 중에 일반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를 단속하라고 영장을 내주는 판사는 그리 많지 않다. 영장은 있으나 피고소인 공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현장에서 급조한 흔적이 역력한 경우라면 이런 영장에는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제대로 된 영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바른 길일 것이다.
네번째. 막무가내 단속반이라면 이름과 소속을 메모하라.
불법적인 단속을 하는 집행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으나 때로는 막무가내로 버티며 온갖 공갈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시 정중하게 소속과 이름을 묻고 이를 메모해 두라. 자신의 소속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단속반의 태도는 변할 것이다.
다섯 번째. 불법복제 SW가 있다고 모두 시인하면 안된다.
삭제한 쉐어웨어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험기간이 끝나지 않은 쉐어웨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구입 시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불법복제 S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순순히 자술서에 서명하면 안된다. 일단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범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된다.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단속반을 기다리게 하던가, 추후 경찰서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대처한다.
여섯 번째. 개인의 가정내에서의 사적사용은 복제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 4항은 비업무적인 사적사용은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용, 학술용도의 복제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단, 가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사이트링크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no-police/menu03.htm
출처 : 피사모(PC방 사장들의 모임)
글쓴이 : 보헤미안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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