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발추심어음 회계처리

2018. 5. 15. 18:06회계

  • 외화수표 결제, 무신용장방식 수입선적 서류 결제
  • 외국은행이 대행하므로 추심업무는 없으나 비망기록은 해야함
  • 인수를 요하는 추심어음 경우 인수 기명날인 후 해당 사실을 추심의뢰 은행에 통보하며 회계처리는 없다.
  • 인수 후 만기일 결제는 당발송금 회계처리와 유사


고객계정 *** / 외화타점 예치 ***

                     외화수입수수료(추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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