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증금

2019. 5. 21. 18:01회계

  • 개설의뢰인에게 은행이 외화지급보증을 공여해주는 것
  • 수입자의 신용상태, 담보능력 또는 수입하고자 물품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 환경오염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기자금으로 담보금을 적입할 것을 요구하거나 수입보증금 개설 거절 가능
  • 은행의 우발채무에 대한 담보
  • 자국통화 적립하는 경우 환율변동을 감안해야 함
  • 외국통화 적립하는 경우엔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자국통화로 받거나 외국통화를 대체함 이럴 경우 외국 통화는 현찰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 원칙
  • 중도취소, 감액, 실현불가능 등으로 대외지급이 불필요할 경우엔 "수입보증금 환급신청서"를 받고 대체 입금처리
  • 입금처리할 때는 이자는 가산, 감산처리하지 않고 원금 그대로 임금해줘야 한다.
  • 수납받는 수입보증금은 당해 거래가 결제될때 수입보증금계정을 차기하여 결제자금으로 충당

자국통화 적립 회계처리


고객계정 *** / 수입보증금 ***


당해거래 결제자금 충당


수입보증금 *** / 외화타점예치 ***


처분 회계처리


수입보증금 *** / 외화타점예치 ***


고객 환급


수입보증금 *** / 고객계정 ***


미처분 수입 보증금 처리


수입보증금 *** / 별단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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