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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수정사항 – 퇴직급여충당금(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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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파악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는 회사에서 규정(規定)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결산담당자와 회계 담당자가 숙지(熟知)를 해야 하며 특히, 결산(決算)담당자(擔當者)는 회사의 퇴직급여(退職給與)대해 숙지 해야 하며 인사부(人事部)로부터 기말현재 근속연수 자료(資料)를 받아서 임직원(任職員) 중에서 퇴직급여 설정대상자를 파악해야 함
대부분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으로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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